2024 연말정산! 간단하게 알아보기

2024 연말정산 시즌이 곧 시작됩니다.

2024년 1월 경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자료조회 및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에 수년 근무중이신 분들이라면 대략적인 절차나 필요한 자료들을 알고계실텐데요,
최근 취업하신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헤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기간

  1. 일괄제공 신청 확인(23.12.01 ~ 24.01.19)
  2.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24.01.20 ~ 24.03.11)
  3. 공제 증명자료 수집(24.01.20 ~ 24.02.28)
  4. 공제신고서 제출(24.02.01 ~ 24.02.28)

재직자 정산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 및 출력(PDF 등.) 및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 해야합니다.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회사(세무대리인)가 세무서에 신고 하게되며,

이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2월 또는 3월에 급여에서 더해지거나 차감 됩니다.

중도퇴직자 정산방법

정산을 마치지 않고 퇴사를 하신 분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메뉴 선택
  2.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서 클릭 및 진행

오프라인

  1. 국세상담센터(126번) 문의하여 필요서류 체크 후 방문하면 됩니다.

체크사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자료들은 별도의 영수증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1. 중증환자(암, 치매 등) 장애인증명서
  2. 신생아 의료비
  3. 인적공제대상의 해외교육비
  4.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내역
  5.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휠체어 및 장애인 장비 구입비용
  6.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7. 취학전 아동 학원비

마치며

지금 안내드린 부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이 외에도 공제받을 내역이 있다면 같이 체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Ex. 월세 등.)

내용 참고하시어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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